[변경명령][의약품안전나라] "메토트렉세이트 성분 제제"
2025-04-171. 관련: 의약품안전평가과-1840호('25.3.13.), 의약품안전평가과-2368호('25.3.31.)
2.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메토트렉세이트" 성분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적인 혈액 독성 약물 투여 시 메토트렉세이트에 대한 심각한 혈액 독성 효과 증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3.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메토트렉세이트" 성분 제제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5.7.16.
4. 아울러,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 소속 회원사 및 비 회원사 등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의약품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 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명령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링크
메토트렉세이트 성분 제제 : (상호작용) 혈액독성약물 관련 내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