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2025-04-2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5호(2025.4.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별지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
별표1의 약제 중 별지3, 별지4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붙임1’ 품목의 상한금액 변경은 ‘붙임1’에 기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3’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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