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국가필수의약품 5종 신규 지정
2025-09-04
- 식약처,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서면 개최
- 면역억제 응급상황, 진단・검사 등 5개 품목 지정…총 478품목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2025년 제1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9월 3일 5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의약품(「약사법」 제2조제19호)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염증완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 안과질환 등 검사에 사용하는 ‘플루오레세인 점안액’ 등으로, 정부 주도의 신속한 안정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을 심의·지정하였다.
*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 사이클로스포린 내복액, 아세트아미노펜 산제, 인도시아닌그린 주사제, 플루오레세인 점안액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협의체 개편 방향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진행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되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로, 현재 국무조정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운영근거) 「약사법」 제83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9부터 제34조의14
** (구성) 의장 식약처 차장 / 위원 국조실,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복지부, 고용부, 식약처, 질병청, 원안위 소속 고위공무원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희귀·필수의약품 정부 공급지원 강화 ▲민관협력 의약품 안정공급 논의 활성화·제도화 ▲안정공급 업무 추진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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